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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에서 해양환경보호의 길 찾아야"
"국제해양법에서 해양환경보호의 길 찾아야"
  • 해양환경팀
  • 승인 2020.1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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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와 관계자 등 200여명이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여 해양환경보호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가 주최(대한국제법학회·국제해양법재판소 주관)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대면 및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박덕영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전 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이외에도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등 4인의 ITLOS 재판관을 포함, 국내외 국제법 분야의 석학들이 참석하여 해양환경보호와 지역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대 200여명 이상이 동시 접속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에서 "인간이 그어놓은 해양의 경계는 자연 앞에서는 무의미한 만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국가들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제해양법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덕영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해양법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해양쓰레기, 해양생물자원 보전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백진현 ITLOS 재판관은 기조연설에서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협력할 의무는 이제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하며, "국제해양법상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장할 구체적인 의무 또한 부담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유엔해양법협약상 협력 의무(제1세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협력(제2세션),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협력(제3세션), △해양오염의 규율과 예방(제4세션) 및 △해양환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제5세션) 등 국제해양법의 최신 현안과 과제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하고 있는 협력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ITLOS 판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국제 해양법의 시각에서 해양과학조사, 해양오염규제 등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국내적 이해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양법 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를 통해 공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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