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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각국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코로나19 각국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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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월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한 국가는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을 참조하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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