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30대)등 3명을 검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8시31분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북방 0.4km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A호(6.67톤, 승선원6명)에서 외국인 선원 3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113정을 현장에 보내 검문검색을 진행, 외국인 선원 3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데리고 온 후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과 한국 선원이 말다툼 도중 한국인 선원이 해경에 신고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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