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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국인 선원이 외국인 선원에게 두들겨 맞아
이제는 한국인 선원이 외국인 선원에게 두들겨 맞아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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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폭화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대책은 '전무'
베트남 선원 불법행위 연일 언론에 '도배질'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행정당국의 특별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외국인 어선원들로 인해 한국인 선원 등이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원노동계와 해경, 그리고 어선주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새벽 4시께 제주도 서귀포항 30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갈치잡이 어선 K호(연승)에서 이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49세 차모씨가 K호에 함께 승선한 베트남 선원 3명에게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차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젊은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차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제주선원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선원노조 관계자는 "베트남 선원들이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양상이 악랄한 정도"라면서, "외국인 선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이 베트남 선원들이 폭행에 그치지 않고 선주를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자신들을 빼내지 않으면 선박이 출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선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알려졌다. 조업을 포기할 수 없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는 등 그동안 외국인 선원의 불법행위가 보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K호 선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5개월 전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태도가 횡포해지고 통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주는 "제주지역 어촌에서는 명절 밤에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 선원들이 위압감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선주는 베트남 선원들이 행위가 도가 지나치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부산에서 선원노동분야의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는 "베트남 선원들이 조직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면서, "몇년 전부터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원관리업계에서는 "조직화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최근 외국인 선원 중에서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목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선원 등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베트남 현지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마약을 유통한 혐의다. 또 여수에서는 베트남 선원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동료인 중국인 선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도 있었다.

근래에는 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들에 대한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같이 나빠지면서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 선원노동계를 통해 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는 열거도 못할 정도로 건수도 많고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의 한국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열악한 수산분야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인력들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유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그동안 작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줄어들고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모 인도네시아 선원의 발언에 대해 한 선원관리업계 임원은 '말도 안되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중순 모 국회의원이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 이 임원은 자신의 직책과 법적인 책임을 걸고 증언을 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인권단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단체 등에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원관리업계의 이 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이슈몰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들이 없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선원, 특히 최근 발생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흉폭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뾰족한 답을 내는 곳은 전무하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여하면서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어선주들은 "한 배에 한 국적 선원들이 다수 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원관리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베트남 선원들의 특성상 '돈'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고임금의 안강망이나 통발 등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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