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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내년부터 2년동안 면세유 공급 확정
연안화물선 내년부터 2년동안 면세유 공급 확정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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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2년 동안 연안화물선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 그동안 부과되던 일부 세금을 감면하는, 사실상 면세유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개정안에 신설된 제111조5에 따르면 해운법상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 감면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한 조치다.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이하 연안화물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 감면을 받게 된다.

조특법개정안에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면세 혜택을 받는 경유는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한국해운조합이 사실상 연안화물선의 면세유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법률로 용인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해운조합이 허용하지 않는 면세유 급유는 사실상 중단된다.

독점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게 되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규제도 명시했다. 조특법개정안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한국해운조합을 통해서만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토록 한 것과 관련해 기존 급유선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아직까지 급유선업계에서의 어떠한 항의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개정안을 사실상 추진해온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사업 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해운조합의 조합원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특법개정안을 발의한 김수흥 의원은 제안서에서 "연안화물선은 연료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규제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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