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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박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기고/ 선박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 해사신문
  • 승인 2020.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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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단위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키를 잴 때는 센티미터(cm), 허리 사이즈를 잴 때는 인치(in), 몸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kg) 등 다양한 단위를 국제단위계 기준에 맞추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일 같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선박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선박의 크기를 표현하는 데는 톤수(噸數, Ton)라는 단위가 사용된다.

톤수(ton)라는 단위는 포도주통을 부르던 ‘tu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13세기 경 중세 영국의 해상 운송 대상 화물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도주였는데, 선박에 포도주통을 몇 개나 실을 수 있는 지에 따라 선박 크기를 책정해 세금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416년 영국 국왕 헨리5세 시대에 모든 포도주통 크기를 40입방피트(ft3)로 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 크기가 바로 오늘날의 1톤 부피 크기가 되었다. 그 이후 ‘tun’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흘러 ‘톤(ton)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후 톤수의 계산방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으나 국가마다 기준이 달랐다. 따라서 국가간 해운산업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톤수 측정방법의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랜 논의를 거쳐 마침내 1969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 의해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톤수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박톤수는 크게 용적(부피)톤수와 중량(무게)톤수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용적(부피)톤수의 종류에는 총톤수와 순톤수가 있으며 중량(무게)톤수의 종류에는 재화중량톤수와 배수톤수가 있다.

용적(부피)톤수 중 총톤수(Gross Ton)란 사방이 막힌 구역(폐위구역)의 용적 즉, 부피를 톤수로 나타낸 것이다. 선박의 수용능력을 나타내며, 군함 이외의 모든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관세, 등록세, 도선료 및 계선료 등의 과세 산출 기준으로 사용된다.

순톤수(Net Ton)란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해도실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것으로, 순수하게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용적이다. 순톤수를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이므로 톤세, 항세, 운하통행료, 등대사용료, 항만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란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톤으로 나타낸 수치이다. 순수한 화물의 무게에 항해에 필요한 연료, 청수, 식량 등을 포함시킨 무게이다.

마지막으로 배수톤수(Displacement Ton)란 배가 물에 떠있을 때 그 무게로 인해 밀려나는 물의 중량으로서 주로 군함의 중량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군함은 빠른 속력과 민첩한 회전 등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 물의 무게, 즉 배의 무게를 우선 고려한 배수톤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선박톤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크기를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박의 건조, 수입 및 매매 등 다양한 사유로 선박소유자가 선박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등록에 앞서 하는 것이 바로 선박톤수 측정이다.

톤수 측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24미터 이상의 선박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1부. 도면 각 1부.(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등) 수입인 경우, 선박의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톤수측정증명서 발급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소형선박 5일)이다. 측정에 따른 수수료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750원에서 80,000원이며 통상적인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신청서 접수(서류검토) ②측정계획수립통보(검사관 배정 및 측정일 협의) ③측정수행(선박제원 확인 및 총톤수 측정) ④총톤수 계산서 및 측정증명서 발급 ⑤결재 및 교부

선박소유자는 이렇게 선박 총톤수 측정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등기를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선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도 64척, 2020년 85척(11월 30일 기준)의 신조선박 및 수입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총톤수 측정 및 발급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 선박톤수 측정 업무 관련자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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