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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NG 화물창기술 특허권 남용 'GTT'에 제재 나섰다
공정위, LNG 화물창기술 특허권 남용 'GTT'에 제재 나섰다
  • 조선산업팀
  • 승인 2020.1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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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고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이하 ‘LNG 화물창’)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이다. GTT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8개 사업자가 현재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2006년)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란, LNG 화물창(저장탱크)과 관련된 특허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LNG 화물창은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로서, LNG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화물창 내·외부 간 열전달을 차단하여 화물창 내부에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고, 바깥에 접해있는 선체가 극저온에 노출되어 손상·파괴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LNG 화물창 기술은 화물창이 선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독립지지형(예: 노르웨이 MOSS)과 멤브레인형(예: 프랑스 GTT)으로 구분된다.

GTT는 매출액 또는 선박 수(전세계 운항 중/ 건조 중)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 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두 사업자이지만,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 SOLIDUS, 현대중공업 KMS, 삼성중공업 KCS 등 국내 조선업체들이 개발한 독자기술은 기존 기술을 선호하는 시장 특성상 실제 선박에 적용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GTT의 압도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는 설계도면 작성,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실험 수행 및 계산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GTT의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다만, KLT(한국, 멤브레인형)의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의 경우, 삼성중공업 및 국내 중소기업이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일부 제공한다. 참고로, MOSS(노르웨이, 독립지지형)의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LNG 화물창 건조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행한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GTT는 두 서비스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실시료를 청구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2015년 전후로 조선업체들은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MOSS, KLT)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은 2016년 4월 및 2018년 1월, 삼성중공업은 2018년 12월 및 2020년 6월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하였고, 자신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기능이 서로 다른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될 수 있고, 구매자인 조선업체가 구매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계속된 분리 거래 요청을 거절하고, GTT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전부 자신이 제공했다. 그 결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멤브레인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인 GTT는 본 행위를 통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자인 조선업체로서는 이미 GTT 것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이상, 추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유인이 없게 된다.

참고로, GTT의 전신인 떼끄니가즈는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분리 거래하여 조선업체들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주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

현재 계약 구조 하에서 조선업체들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오로지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이더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

GTT의 기술 라이선스 없이는 LNG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업체가 계약해지로 인한 시장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판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사업활동방해)'  및 '불공정 거래 행위(거래강제)' 규정을 적용해 GTT에 시정명령(조선업체 요청 시 계약수정 명령 등)과 과징금(잠정 약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 규정을 적용해 GTT에 시정명령(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2006년)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하여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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