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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정책포럼' 30일 온라인으로 개최
'해양치유정책포럼' 30일 온라인으로 개최
  • 해양정책팀
  • 승인 2020.1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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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온라인으로 ‘2020 해양치유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1년 2월 19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의 시행에 앞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 해양치유 분야 전문가, 국립산림치유원‧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TTQIRltfUdIhPVmiH0TCsA)를 통해 회의 내용을 생중계하여 해양치유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럼에서는 해양치유 정책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각 지자체의 해양치유센터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과 산림을 연계한 치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전문가를 초빙해 해양관광자원으로서 ‘치유’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관련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치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치유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지자체 4곳과 함께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1월에는 중장기 육성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진, 자원 봉사자 등에게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치유산업은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으나, 국내는 아직 도입 초기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지역 간 협력 및 산‧학‧연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양치유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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