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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제도' 바로알기
기고/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제도' 바로알기
  • 해사신문
  • 승인 2020.11.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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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

내항화물선사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인상된 경유 유류세 일부를 내항화물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64개사, 541척에 대해 250억을 지원*하였다.

*부산해수청 지원현황(19년) : 61개사, 164척, 86억

유류세 보조금 지급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에 한해 지급한다.
*MDO(Marine Disel Oil) ** MF(Marine Fuel)

아울러,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벙커-A, 벙커-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의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단가(345.54원/L)*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경유유류세(528.75원/L)에서 ‘01년 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L)를 뺀 금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내항선사가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는 183.21원이 된다.

*경유가격(‘20.8) : 경유(MGO) 1,044원(유류세 528.75원포함)
여기서 “유류세”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내항화물선사는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에 ①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②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확인서, ③세금계산서, ④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⑤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외 사업구역을 일시운송 한 경우 그에 따른 환급 또는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⑦「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청구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은 매분기 지급하며,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신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은 구비서류 검토, 심사(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 승선 점검 등)를 거쳐 보조금 결정액을 선사에 통보하고 선사에서는 e나라도움 접속, 사업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뒷기름 거래, 허위 증빙서류 발급, 낮은 등급 유류 공급 등 불법 해상유 유통 및 보조금 부당신청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신청자료와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시스템(유류판매업자 공급·수급 내역관리)를 비교·분석하여 의심업체를 선정 후 지방해양수산청과 석유관리원 합동으로 현장 승선 점검을 시행한다.

금년 들어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선박운항률 하락(전년대비 ▲14.7%) 및 혼합유종 사용량 감소와 영세 업체의 관심부족, 부정수급 제도개선 등의 원인으로 예년에 비해 유류세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유류세 보조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내항선사 및 해운조합 등 유관 업·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담당자 영상회의, 홍보물 배포, 배너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신규 등록업체 및 영세 소규모 내항선사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부산청은 4분기에도 코로나-19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해운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20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20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20년 12월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끝으로 내년부터 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토록 강제하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내항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함유량 기준 : 「해양환경관리법」‘21년부터 0.5%로 강화, 「항만대기질법」0.1%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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