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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바다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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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및 어획정보, 국제규제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며, 특히 남극해역에서는 엄격한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55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보존위원회(IATTC) 등 일부 국제수산기구에서 한시적으로 옵서버 승선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된 수요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1차례만 선발한다.

국제옵서버에 신청하려면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하며,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옵서버는 정년이 없어 중장년층도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선발 절차는 한국수산자원공단(www.fira.or.kr)에서 진행하게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4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 뒤,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거치면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미화달러로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국제옵서버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제옵서버 누리집 ‘K-옵서버(www.fira.or.kr/kobserver/)’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TAC 관리팀(051-718-2482)으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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