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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2030년까지 에너지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
울산항, 2030년까지 에너지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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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울산항을 신북방 및 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수급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 울산항 중장기 개발 로드맵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울산항 개발을 포함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1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항만법제5조)으로, 총 60개 항만을 대상(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울산항에는 부두 총 18선석 및 배후부지 781만m2가 추가로 조성되며, 이로써 울산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8974만톤(현재 7811만톤)으로 14.9%가 증가하고, 화물처리물동량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2억4600만톤(현재 2억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2단계 사업의 적극 지원,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북신항 방파호안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 △물류비 절감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항 배후도로(8.8㎞) 개설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울산항의 항만운영 관리 효율화 및 항만 대기질 개선도 강화된다. 본항 석탄부두의 신항 이전, 선박 대형화 등을 고려한 제1항로 확장, 울산신항 북방파제 환적(T/S)부두 접안능력 상향이 추진되고 항만구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도입과 함께 미세먼지 모니터링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2030년까지 울산지역에는 6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및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자체, 울산항만공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울산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울산항이 유라시아 에너지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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