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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어선사고 막아라"…취약 어선 중점 점검
"동절기 어선사고 막아라"…취약 어선 중점 점검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11.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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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동절기(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2월 16일까지 10톤 미만 낚시어선 및 화재취약 어선을 대상으로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5~2019)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많고, 전복·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10톤 미만 낚시어선과 화재취약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유지·관리 상태와 운항자의 항해설비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에 따른 항해당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연말까지 무상으로 보급하는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관 실내 통풍·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교량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 비치 및 구명뗏목(13명 이상)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업 시 투망, 로프 등 어구 사용 부주의(끼임·타격·추락 등)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께서도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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