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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국어선 2척 담보금 6000만원 납부하고 석방
불법중국어선 2척 담보금 6000만원 납부하고 석방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1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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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7일 오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 검색한 결과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쌍타망(저인망)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8일 오전 척당 담보금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올들어 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 방침을 나포보다는 퇴거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나포 위주로 단속방침을 변경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한 첫 번째 사례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 침범조업은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어족자원과 해양주권 수호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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