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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유 사용 외국화물선 송치…법개정 후 처음
고유황유 사용 외국화물선 송치…법개정 후 처음
  • 부산취재팀
  • 승인 2020.1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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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인한 관련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외국적 화물선이 적발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벨리즈 국적 화물선(9991톤을 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항만인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은 기존 황함유량 0.5%보다 강화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부산해경에 검거된 벨리즈 국적 화물선은 지난 9월 16일 컨테이너 적·양하 작업차 부산항 입항 중 황함유량 기준 0.1%를 훨씬 초과한 0.38%가 함유된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다 검거되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에 외국적 화물선을 적발하여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기름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부산항 대기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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