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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원노동교육 부재로 선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기고/ 선원노동교육 부재로 선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 해사신문
  • 승인 2020.11.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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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익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정책팀장

해사노동협약(MLC, Marine Labour Convention)이 발효되고 이를 수용한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선원이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선원법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에 대한 자문을 받는 선원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또한, 선내에서의 괴롭힘과 성추행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절차나 도움을 받을 곳을 알지 못하여 난처해하며 그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선원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과 선원근로계약이 가지는 의미 등 선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선원교육에 있어서 특히, 해기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는 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나 선원과 관련된 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선원을 위한 노동교육 과정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과 관련된 노동단체에서도 선원의 권리와 의무 즉, 선원노동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해상근로자인 선원에 반해 육상에 기반을 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시민단체, 노동조합연합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근로환경(기준), 근로계약, 노동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 그러나, 선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선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로기준, 근로계약 및 선원노동관련 교육이 없음에 따라 선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선원노동교육의 주체는 과연 누가되어야 하는가.

해기인력을 양성하는 정규 교과과정에 선원법 및 선원 노동관련 법과 실사례 교육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재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역시 현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교육기관과 재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전에 선원을 위한 노동교육을 선원정책을 입안하는 해양수산부나 선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한다.

특히, 근로계약 종료 및 해지, 실업수당, 송환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선원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노동권익(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점, 근로계약 종료시 확인할 내용, 부당해고, 상병 및 재해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선원들 스스로가 사용자로부터의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에 대한 노동교육이 자칫 근로관계의 분쟁을 촉진시키고 노사관계의 불화 초래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및 상병/재해보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근로관계 분쟁의 축소 및 노동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노동권익 교육과정에서 선내 문화적 갈등, 성폭력/성추행,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면 보다 나은 선상생활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늦기 전에 선원의 노동권익보호와 더불어 선내 문화개선을 위해 선원에 대한 노동관련 교육이 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가 없다면 해양수산부나 노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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