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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관련…해운업계, 국감서 부당성 따진다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관련…해운업계, 국감서 부당성 따진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0.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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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설립 철회 요청
김영무 선협 부회장 국감에 출석해 부당성 주장

외항해운업계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10월 21일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해운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문에서 “포스코는 지난 5월 설명자료를 통해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하여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포스코 물류자회사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서는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는 원료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류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외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포스코 화물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수많은 임금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일자리 상실이라며 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취지로 해운, 항만, 해양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에 물류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한 바 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물류협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한국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물류업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설립 부당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포스코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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