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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영해에서 투묘시 영해침범 여부 확인해야
말레이시아 영해에서 투묘시 영해침범 여부 확인해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10.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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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이 작년 하반기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무단투묘 혐의로 현지 당국에 의해 나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사에 해당지역 투묘시 영해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해내 투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항만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나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선주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지정 묘박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박대리점은 말레이시아 동측 연안을 통상 싱가포르 OPL(Outside Port Limit)로 지칭하며 대기 선박을 투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국가는 해안 기준선으로부터 12마일내 해역을 영해로 규정하고 있고 싱가포르 OPL과 해당국 영해가 상당부분 중첩된다.

해양수산부도 "실제로 이 해역에 우리나라 선박이 투묘대기 중 불법 영해침범 혐의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나포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고 경고하면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연안에 투묘를 할 경우에는 영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해 내에 투묘를 할 경우에도 항만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양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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