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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도 국가 기항한 선박, 선원교대 금지 강화
고위험도 국가 기항한 선박, 선원교대 금지 강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0.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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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항만으로부터의 감염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항만으로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본부장인 정세균 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항만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 밝혔다.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7월 20일부터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하여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하고 있다.

8월 3일부터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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