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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안전사고 예방지원금' 5억 조성해 운영사에 지원
BPA, '안전사고 예방지원금' 5억 조성해 운영사에 지원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10.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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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안전사고 예방 환류체계' 수립 운영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안전한 부산항을 구현하고 항만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 환류체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13일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지원금 조성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지원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고 터미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터미널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방지원금은 해당 터미널의 재발방지 및 안전개선 비용을 위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운영사가 안전개선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입하면 BPA가 예방지원금 1억원을 지원한다.

중대사고가 없을 경우에도 예방지원금은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시설 장비 마련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개선 계획을 평가하여 결정되며, 평가는 부산항만공사, 관련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연수원 등) 및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지원금’ 제도는 운영사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산항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간 BPA는 ‘부산항 안전수칙 매뉴얼’을 마련하여 터미널 운영사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내 항만 최초로 ‘부산항 안전순찰대’를 조직하여 항만 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미 이행 시 계도와 출입제한을 시키는 등 항내 작업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챙기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안전사고 예방지원금 제도는 항만안전을 위한 투자에 우리공사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항만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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