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선박은행 제도 도입 건의 및 제안
▣ 국적 선사 현황
○ 국적선사가 영업을 위한 선박확보 시, 초기투자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및 금융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 선박 소유기간 중 선박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
☞ 대출금 대비 일정부분 자산가격 하락 시 조기상환 또는 추가 담보 제공 부담
○ 글로벌 선사 대비 국적선사 재무구조와 신용도 열위로 국제입찰 참여 시 경쟁력 하락
▣ 선박은행 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선박은행(Tonnage Bank) 정의
○ 조성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입 등의 형태로 선박을 확보하고 이를 선사에 대선하는 선주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함
□ 선박은행 도입 기대 효과
○ 선박소유는 선박은행이 하고 선사는 선박운영을 통해 수입창출에 주력하도록 하여 국적선사 재무구조 개선 지원
○ 국내조선소 일감 확보와 경쟁력 갖춘 국적선사 지원
▣ 선박은행으로서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
○ 해양진흥공사가(이하 “공사”) 선박은행 역할 수행하여 해운-조선 상생 견인
☞ 해양진흥공사 설립목적인 안정적 선박확보, 경영안정 지원 및 해운산업기반 조성 전담과 부합
○ 공사 신용등급(AAA)에 기반한 자금조달로 선대원가경쟁력 제고
☞ 국적선사 대비 경쟁력갖춘 선박금융 확보 가능
○ 공사가 직접 선박 소유함에 따라 시중은행 포함 민간투자자 참여 활성화 가능
☞ 위험자산/유의업종으로 기피해온 해운업에 대한 재평가 및 인식개선 유도
※ 해양진흥공사가 주도하는 선박은행 설립 후 장기수송계약 및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한 선사 중심으로 원가경쟁력 갖춘 선박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운재건과 해운조선 상생 목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