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M&A등을 통한 부실기업 인수 시 계열편입 유예 건의 및 제안
소관부처 : 공정거래 위원회
▣ 현 황
○ 주력사업 경쟁력 저하,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부실기업 증가에 따라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 도산관련 사건 중 회생은 ‘07년 132건에서 ‘19년 1,003건, 파산은 116건에서 931건으로 대폭 증가
○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은 국가경제에 악영향.
○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국내외 수요 급감, 생산위축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확대로 부실기업 증가 및 이에 따른 M&A시장 매물증가 예상
▶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 등의 M&A활성화는 고용안정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정부의 재정부담 줄이는데 효과적임.
▣ 건의 사항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집단(중견기업 포함)이 부실기업 인수 시, 계열편입 일정기간(예를 들어 7년) 유예 적용
※ 계열편입 유예관련 입법 예(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6년 3월)
-민간투자사업법인 계열편입 유예제도 도입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SPC의 최대출자자가 임원구성,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기간 동안 계열편입 유예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기간 연장 :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M&A하는 경우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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