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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 정책제안④/ 해운산업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제안
신해양강국정책운동본부 정책제안④/ 해운산업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제안
  • 해사신문
  • 승인 2020.10.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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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대구조의 변화

o 한국해운은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임.

  - 국취부 선체용선의 비중이 60%이상 임.
  - 선가의 90%까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함.
  - 경기가 좋을 때 은행은 대출을 해주므로 고가의 신조선을 하고 고액의 용선계약 을 체결함.

o 선주사와 운항사를 구별하여 선주사를 육성함.

o 운항사는 선주사로부터 싼 가격의 정기용선을 해오면서 국취부 선체용선의 숫자를 줄여 금융비용을 줄여야 함.

o 30% 자기자본으로 가야함. 선박척당 10% 선주가 지분, 20%는 화주/조선소/항만공사등이 지분을 가짐.

2. 정기선운항에서 계약구조의 안정화

o 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많이 가져가고 스폿계약의 숫자는 줄여야 함.

o 우리 화주의 정기화물의 수송 비율을 25%에서 50%로 올려야함.   

3. 포토폴리오 및 종합물류화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 

o 정기선영업에 부정기선 영업, 물류업등에 진출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야함.

o 해운산업에 국한한 영업에서 탈피하여 종합물류회사가 되어야 함.

4. 금융의 유연화

o 해운불황기에 해운의 대출을 유지하고 오히려 투자하는 선박금융 유도함.

o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대출시 정책금융의 이자율은 최소화할 것임.

o 불황시 금융시각보다 산업의 시각에서 금융지원 요청됨.

5. 마지막 항차 하역료 등 기금마련(법안 백서 II 182면 참고) 

o 정기선에서 화주로부터의 신뢰가 중요함.

o 회생절차 개시신청시에도 마지막 항차에 실린 화물을 정확히 배달해줄 필요성있음.

o 기금제도의 마련으로 하역료 등 해결하여 정시배달을 확약할 것임.

o 해운법 제27조의 2에 외국하역회사 등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함.
  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회생절차개시 마지막 항차의 하역비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공제 혹은 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➁ 하역회사는 제1항의 하역비에 대하여 보험자, 공제업자 혹은 기금운영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다.
  ➂ 하역회사는 제1항의 제도에 가입한 자가 하역작업을 요구한 경우 이전의 미지급 하역비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하역작업을 하여야 한다.
  ➃ 제3항에따라 하역업자에게 체불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운송인에 대한 하역회사의 하역비청구권을 대위한다.
  ⑤ 제1항의 운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15개 정기선사는 기금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6. 회생절차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법안 백서 II 184면 참고)

o 회생절차 신청시 마지막 항차에 실린 화물의 정시배달을 위한 현금준비함.

o 외국에 압류금지명령 신청 준비를 해야함.

o 채무자회생법에 “해운회생”에 대한 특별 제도(제2편 회생절차 제4장 제5절<해운>)
  - 제181조의2부터 5까지
  - 40일전 발생한 해운서비스 및 해운 물품거래채권을 공익채권화함.
  - 국취부선체용선 선박을 제58조의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금지함.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는 회생절차개시 후 일정기간내에 회수가 불가하도록 함.  
  - DIP금융은 다른 무담보공익채권보다 우선변제규정을 파산절차에도 적용함.
  - 기촉법 제34조를 준용, 고의 중과실없는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관계법령에 제제를 면하도록 함.

7. 해운산업과 금융 산업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 유지

o 해운업과 금융업의 이해를 조절함.

o 금융업은 안정적인 해운경영을 요구함. 해운은 운임이나 선가등락의 폭을 줄여야함. 포토폴리오 유지 및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함. 차입금융을 지양해야함. 

o 금융업은 불경기에 오히려 선박금융을 일으키고 유지해주어야 함. 

8. 정기선해운시장에 대한 경쟁법당국의 역할 강화

o 1980대 후반부터 정기선해운시장은 자유경쟁체제하에 있음.

o 열위적 지위에 있는 우리 정기선사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해외 정기선사에 대하여 경쟁법위반의 소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함.
o 운임이 폭등하는 경우 화주를 위하여 폭등의 원인을 제거할 역할을 해야함. 

o 해운법 제28조 제7항과 제29조 제5항등에 이미 그 권한이 해수부에 위임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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