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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여전…설훈의원, 국감서 '쓴소리'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여전…설훈의원, 국감서 '쓴소리'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10.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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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설훈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전수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매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는 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설 의원은 "지난 2018년 한 승선근무 예비역이 동료 선원 등의 괴롭힘에 못이겨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이 인권침해 여부 모바일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조사한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 등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근무기간의 25%만 인정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승선근무예비역을 포기하고 현역을 택하는 인원도 2016년 18명에서 2019년 6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설 의원은 "산업지원인력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사고율이 0.3%인데 반해 승선근무예비역의 사고율은 1.5%에 달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병무청은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승선근무예비역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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