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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의 퇴직금 정산 -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전문가컬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의 퇴직금 정산 -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해사신문
  • 승인 2020.10.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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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운노조협의회 정책팀장 박상익

'단기직'씨가 근로하는 해운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6개월 이상 8개월 이하 근무하였을시 월 평균임금의 2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승무(근로)계약서 상에는 승선일수(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기직'씨가 6개월 2일의 승선근무(계속근로)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 취업규칙에 따를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이 되고, 2) 승무(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승선평균임금 15일분이 되는데 '단기직'씨는 어느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까?

우리 선원법은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제55조 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 한 후 제5항에서 선박소유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추가하여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선원에게도 승선평균임금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선원직업의 특성상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선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예컨데, 6개월을 승선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선원과 11개월을 승선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선원의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승선평균임금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특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20일분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규정 중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11개월을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28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인 선원에게는 1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선원법 제55조 5항을 위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정리하면, 계속근로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의 선원의 퇴직금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월 2.5일의 퇴직금이 발생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8개월인 경우 2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되고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은 20일 미만의 퇴직금이, 8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0일 이상의 퇴직금이 발생됨에도 모두 20일분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선원의 근로관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선원법이며, 단체협약의 규정이 선원법 규정보다 하회할 경우 선원법 규정을 따르고,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체협약 규정보다 하회할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을 따르며,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취업규칙을 하회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선원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하회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선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취업규칙의 규정을 하회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선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해도 최소 퇴직금은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8개월 이상부터는 일할 계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의 선원에게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하더라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2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할 것이다.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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