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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임산물 물류비 추가 지원…28개 품목 10억 편성
수출 임산물 물류비 추가 지원…28개 품목 10억 편성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10.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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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청정 임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업계 및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단기 임산물의 수출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은 총 23억원에 달한다.

물류비는 임산물을 수확 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및 수출국의 도착항(공항)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내륙운임, 항공·화물 운임 등으로, 지원 대상은 밤, 떫은감, 표고, 대추,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 28개 품목이다.

이번 물류비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육상 및 항공과 해상 운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및 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미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도, 4분기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적 유통망 활용 등 비대면 판촉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상품 유통이 국제적 온라인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 임산물 온라인 거래 입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수입상(바이어)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시회와 화상 상담회 등 비대면 판촉도 상시 운영한다.

물류비 추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누리집(www.nfcf.or.kr)를 참조하거나 유통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단기 임산물은 9월 이후 집중 수출된다”면서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면, 전체 수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임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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