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3 23:33 (화)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18.5억 배정…5일부터 신청 가능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18.5억 배정…5일부터 신청 가능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10.0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