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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신한중' 검찰에 고발 조치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신한중' 검찰에 고발 조치
  • 조선산업팀
  • 승인 2020.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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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주) 및 (주)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1800만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신한중공업은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2019년말 기준 약 89% 지분을 보유 중임)이다. 신한중공업의 경우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한진중공업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하여 조치한 것으로,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시 엄중히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총 9931건 중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8974건(72개 하도급 업체 관련),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가 957건(54개 하도급 업체 관련)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한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중공업은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라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한중공업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된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7%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한중공업은 2015년 말경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업이익 7%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종별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7% 또는 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신한중공업은 최종적으로 임률단가를 2015년 대비 7% 인하하였는데, 6개 사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7%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된 하도급대금은 67억원이고, 종전 단가 기준(72억원) 대비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작업 대상인 선박의 종류, 공종별 특성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사내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한중공업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급하였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57건 가운데 작업 착수일 이후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발급 한 경우가 20건,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 한 경우가 35건,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었다.

한진중공업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및 하도급 대금을 모른 체 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향후 하도급 대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 작업을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작업의 원인을 제공한 한진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진 중공업은 계약물량의 5% 이내라는 이유로 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된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4억2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은 4억1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중공업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올해 6월 30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과징금 부과시 협력업체들이 신한중공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등 오히려 협력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대형 조선사 이외에 중형 조선사들의 경우에도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임률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 바, 이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또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 에 따라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 조선사들을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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