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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물류자회사 연매출 10% 이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으로"
"대기업물류자회사 연매출 10% 이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으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9.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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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해운법' 개정안 발의

계열사와 내부거래비율 30% 이상의 대기업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 이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사진)은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자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소중히 쓰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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