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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해양 “톤세제도 연내 법제화”
張 해양 “톤세제도 연내 법제화”
  • 김기만
  • 승인 2004.06.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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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의 탄력성도 최대한 제고

“올해안에 톤세제도를 법제화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의 탄력성도 최대한 제고할 것입니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해운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물류산업의 발전에서 시작돼야 하며 바다를 통한 물류중심기지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톤세제도 연내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는 기업이 실제 창출한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를 매길 때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국내 해운업체들이 보유한 선박 가운데 약 70%는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에 등록돼 있으나 국내에도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 장관은 또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의 탄력성도 최대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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