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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 소득세 적용하면 해운재건에 차질 불가피"
"배당간주 소득세 적용하면 해운재건에 차질 불가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9.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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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운업계, 해운업계 적용 제외 정부에 건의
해운업 적용시 생산설비인 선박확보에 차질 우려
HMM 알헤시라스호
HMM 알헤시라스호

 

외항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 이하 선주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적용 대상에 해운업종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에 해운기업의 토대인 선박 확보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이번 세법안은 개인유사법인이 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외제차 구입 등 과도한 경비처리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운업종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해운기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어려워 다수의 해운기업이 부득이하게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된다"면서, "정당하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해운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효율·저비용 선박의 확보가 필수이며, 고가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쌓아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하나, 초과유보소득 과세시 선박 확보가 불가능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해운업종을 '배당간주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주협회는 "해운업은 조선, 철강, 금융 등 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으로 연관산업의 고용증대와 동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선원들의 일자리 상실과 국내 조선산업 일감 감소 및 국내 선박관리업, 기자재 업계까지 2차, 3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로 다년간 자금유보가 힘든 경우 해운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선박 확보가 어려워 자칫 해운산업 경쟁력이 악화되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재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종의 적용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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