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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선원의 요양보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컬럼/ 선원의 요양보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 해사신문
  • 승인 2020.09.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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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익 (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정책팀장

배에서 정비작업 중 허벅지를 다친 갑판장 K씨는 배가 부두에 접안함과 동시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중에 있었다.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나 병원 측에서 병원비 정산을 요청하여 K씨가 회사에 병원비 지급을 요청하자 회사에서는 K씨에게 병원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K씨는 아직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회사 측에 전달하자 회사 담당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원하고 현재의 병원비는 K씨가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K씨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병원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보험사에서는 선주(사용자, 회사)가 먼저 지급하면 되고,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이 보험사의 지정병원이 아니므로 병원비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K씨는 자신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한 후 선주(사용자,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재입원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선원법 제94조에서는 선원이 직무수행 중 다칠 경우 선주(사용자, 회사)가 선원의 상병에 대해 치료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95조에서는 치료 비용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주(사용자, 회사)가 병원비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주의 요구에 선원이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을’의 입장이고, 선주가 병원비 지급을 늦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에서는 선주(사용자, 회사)에게 병원비 지급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까지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선주(사용자, 회사)를 근로감독관실에 고발하여도 조사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려 하여도 절차상의 어려움과 선주(사용자, 회사)와 보험사가 핑퐁게임을 할 경우 선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주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원의 상병에 대한 병원비를 선주(사용자, 회사)가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선원의 요청에 보험사가 사실 관계 확인 후 병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선원들 역시 선주(사용자,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위 사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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