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4:20 (금)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9.23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 약정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 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해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9년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7만여t으로 중량 기준 4위이며,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고등어와 냉장 연어의 수입 비중은 각각 94.5%,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을 더욱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