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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비대면 교육·훈련 실시
해양환경공단,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비대면 교육·훈련 실시
  • 해양환경팀
  • 승인 2020.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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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지난 7월 말부터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아쿠아리스트, 수의사 등 총 88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 구조·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공단은 올해로 5회째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및 기타 수족관, 동물원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혼획·좌초된 해양동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도록 강의와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 해양보호생물 보전 정책, △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 교육, △ 해양 포유류의 구조·치료 및 질병 관리, △ 바다거북류의 구조·치료 및 질병 관리, △ 해양동물 구조·치료 사례연구, △ 구조‧치료 모의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사례연구’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 겪은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교육생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치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 교육’을 편성하여 최초 신고, 현장 출동, 구조·치료 및 방류 등 사후처리, 경비 지원 등 활동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교육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현장의 전문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양동물을 구조·치료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뿐 아니라 구조·치료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해양동물들이 건강하게 바다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조·치료 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동물 구조 출동 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구조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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