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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운송선사, 컨소시엄 구성해 자회사 설립 법률 검토
포스코 운송선사, 컨소시엄 구성해 자회사 설립 법률 검토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9.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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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를 주축으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해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폴라리스쉬핑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법률적인 자문사로 선정하고,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할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선주협회를 필두로 결성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해 노동계에서 그동안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컨소시엄은 선주협회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선사들이 포스코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물류자회사로 포스코GSP 설립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는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GSP가 설립되면 사실상 포스코에서 해운산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우려이다.

대형 화주가 사실상 해운산업에 진출할 경우에 해운업계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될 우려가 있다. 포스코의 해운 진출로 인해 타 대형 화주의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주협회를 주축으로 해운업계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해운선사들은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자회사와의 법률적인 계약 문제와 이로 인한 재무적인 영향 등에 대한 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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