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안내서를 500부 발간하여 전국의 주요 조선소, 업체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시운전에 종사하는 선원과 관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운전 금지해역, 해양사고 사례, 점검사항, 임시항해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임시항해란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외국에 등록될 선박이 시운전을 하는 것이다. 시운전 중에는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운항하는 만큼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
울산을 비롯한 거제, 목포 등지에는 국내 굴지의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어 연간 200~300여 척의 선박이 연안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매년 100여 척의 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해당 선박들은 시운전에 앞서 항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발급받아 시운전을 할 수 있다.
울산해수청 김종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시운전 선박은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안 앞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시운전금지해역 내에서 시운전 금지, 안전수칙 철저 준수 등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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