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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가 항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하도록"
"전남도지사가 항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하도록"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9.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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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지사가 지역의 항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되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길용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여 전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해상운송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전남도지사는 항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만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항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여객항로·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활성화, 항만 관련 학술대회 추진, 항만 관련 업무협의 등 항만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길용 의원은 "광양항을 비롯한 도내 항만이 전남의 중요 기반시설이자, 경제발전의 핵심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남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8개월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동량이 급감함에 따라 항만업계와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전라남도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항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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