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8 11:22 (목)
기고/ 정규직선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기고/ 정규직선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 해사신문
  • 승인 2020.09.08 14:2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익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정책팀장

외항선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원 김모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근로자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고 퇴직금을 찾으려면 퇴직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대답이었다.
 
이때 선원 김씨는 정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반드시 퇴직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선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위 사례의 김씨는 퇴직을 하지 않고서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매우 한정적으로 중간정산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 후 근속기간 동안 모아 놓은 퇴직금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당 법률목적에는 상당히 충실해 보이나, 선원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는 상충된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 쟁점사항은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선원법의 지위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태도는 선원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원법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열거된 근로기준법의 조문으로 그 적용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선원법의 지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선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적용상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선원법 상 근로기준법의 포괄적 적용이 배제된다하여도 선원법 상 다른 법률 관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

둘째, 종래의 태도와 같이 포괄적인 적용이 되더라도 선원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선원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선원법과 함께 동일한 특별법적 지위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특별법의 적용 및 적용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특별법의 내용을 실효시킬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사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선원법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논증의 결론을 미리 인정해야 성립하는 전제로써 그 결론을 증명하는 오류인 선결문제의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을 전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선원법의 구조상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해당조문이 설치되고, 선원법 제55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선원의 퇴직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원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충돌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윤경 2020-09-09 17:55:35
입법체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종엽 2020-09-10 10:42:15
해당법에 따라 선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