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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오염원인자에게 비용 부담시키도록 규정해야"
"법률로 오염원인자에게 비용 부담시키도록 규정해야"
  • 해양환경팀
  • 승인 2020.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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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등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률로 해양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사진) 국회의원 등 17명은 지난 9월 1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안 제38조제3항 신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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