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지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고시 등으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날 고시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2129억원에서 2234억원으로 늘었고, 사업시행기간도 당초 2014년 7월 11일에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12개월 연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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