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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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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함께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 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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