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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등 위반한 베트남선원 6명 강제퇴거 조치
자가격리 등 위반한 베트남선원 6명 강제퇴거 조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8.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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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베트남 선원 7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N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지난 7월 14일 입국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탑승 대기 중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친구가 있는 경남 의령군으로 도주했다. N씨는 7월 16일 경찰의 추적으로 경남소재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되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어 보호조치를 받아왔다.

또한, 베트남인 T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7월 20일 입국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시설격리 대상에게 주는 적색비표를 목에 패용하였으나 이동과정에서 적색비표를 가방에 숨긴 채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탈, 지인 집에서 생활 중 검거되어 보호조치를 받아왔다.

아울러, 베트남인 L, M, V씨 등 3명은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7월 20일 입국시 경기 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7월 27일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했다. 이들은 7월 29일 경찰의 추적으로 인천 소재 텃밭 움막과 경기 소재 제조업체에서 검거되어 7월 30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이밖에도 베트남인 P씨는 7월 23일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으로 입국시 인천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8월 3일 호텔 5층에서 밧줄을 이용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고, 당일 서울  소재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이들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해양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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