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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업계 입찰 담합 또 적발…포스코 철강재 운송
하역업계 입찰 담합 또 적발…포스코 철강재 운송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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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 회사를 정했으며,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이다.

포스코가 운송 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 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2000년도까지는 수의 계약으로 했으나, 2001년부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7개 운송 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 예정 회사를 정해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회사는 이전 운송 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 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 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  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 ‧ 엄중 제재하여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 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여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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