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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
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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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항만 업ㆍ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항 이용 여객수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여객감소율은 지속 유지되고 있어 항만 업ㆍ단체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객은 2월 5만4316명, 3월 5만2153명, 4월 6만3504명, 5월 8만2408명, 6월 6만8714명으로 집계됐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시 3억5000만원, 30% 감면시 2억1000만 원 규모로,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30% 이상 감소시 50% 감면, 10~29% 감소시 30% 감면이다.

제주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 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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