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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산항신항 소형선부두 바지선 계류는 없어"
창원시 "부산항신항 소형선부두 바지선 계류는 없어"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7.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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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가운데)(제공 창원시청)
브리핑하는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가운데)(제공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진해·의창수협은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미래통합당 등의 ‘진해 청안동 바지선 계류장 설치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관련기관에 부선 계류 진위 여부 문의 결과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는 접안시설 확충사업으로 부선(바지선) 계류는 계획에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창원시의회 미래통합당 외 4개 기관・단체는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바지선 처리 수단으로 웅천대교 북측 청안지역에 소형선박 부두 확장사업으로 포장해 진해구민을 기망하고 부선을 계류하려는 간교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는 진해 청안동 바지선 계류 설치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창원시와 진해·의창수협은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부산항만공사에 ‘소형선부두를 확장하여 부선(바지선)을 계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진위여부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받은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행자인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는 부산항 신항의 소형선(관공선, 역무선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선 소요 규모는 관공선・역무선(도선선, 견인용예선, 잠수선, 청소선) 40척, 급유선・급수선 42척이라고 회신해 바지선 계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운영예정자인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완료 후 항만공사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 및 전대승인이 이뤄질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운영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창원시는 덧붙였다.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앞으로 진해·의창수협과 함께 소형선박 부두 축조공사를 예의 주시하여 신항지역에 부선(바지선)을 계류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수협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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