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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전환 연안화물선 내년부터 2년간 유류세 15% 감면
유종전환 연안화물선 내년부터 2년간 유류세 15% 감면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7.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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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선박들에 대한 세금 지원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유종을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유종전환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 감면한다.

법안의 취지문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에 토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밖에도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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