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날림먼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인천항 옥외 야적장에서 사료부원료를 야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내 창고에서만 야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부두 주변에 건립해 온 8개의 창고(총면적 4만5천여㎡)를 개장, 사료부원료 야적만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단 알갱이 형태로 코팅된 사료부원료와 가방 형태로 포장된 사료부원료의 옥외야적은 계속 허용된다.
인천해양청은 옥외 야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장치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 주지 않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료부원료는 인천항을 통해 한 해 200만톤 가량이 수입되는 물품으로 고철과 더불어 인천항 날림먼지 공해의 주범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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