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4 15:21 (수)
전문가컬럼/ 선원 격리조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전문가컬럼/ 선원 격리조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 해사신문
  • 승인 2020.07.0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익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정책팀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3월 11일부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을 시작으로 크루즈선 집단감염이 발생된 일본,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동 등 세계 각국의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전용기를 띄우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막혀 있던 중국, 베트남 등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및 산업인력의 입국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재외국민과 해외기업에 비해 해운산업이 대한민국에 공헌하는 영향이 미비한 탓인지 해운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선원의 송환(교대)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이에 더해 이제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선원들에 대해 선박의 운항 특성, 기항이력과 기항지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국항에서 하선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강제화하였다.

선박은 부두를 떠난 이후부터 항해를 하는 동안은 외부환경(인력)과는 자연적으로 분리(고립)의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 항해하는 동안은 선박 외부로 감염을 전파할 위험성이 없으며, 기항지의 육상 STAFF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본선 내에서의 감염만 이루어 질 뿐 외부로 감염이 전파 될 수 없는 환경이다.

또한, 선박이 코로나 19가 창궐한 지역에 기항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항지에서 고도의 안전위생수칙을 준수하였다면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없으며, 감염에 노출 되었다하더라도 다음 항구 입항 전에 감염 유무의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설혹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항구에서 코로나 19검사 검사 및 사전 검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고도의 안전위생수칙을 준수한다면 감염의 전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항구 출항 후 14일 이상을 항해한 선박에서 코로나 19 증상을 호소하는 선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해 선박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지난 6월 22일 발생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들의 코로나 19 감염 사실 확인으로 전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며 책임 회피성의 행정적 대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외국항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검역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어 선원들은 하선하기 전 반드시 검역을 받도록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칠 필요 없이 진단검사와 검사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격리조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선원에게 코로나 19 검사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는 획일적 기준은 선박의 14일 항해 여부, 선내 코로나 19 증상 발현자 유무, 기항지에 대한 종합적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한 것은 선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원들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박의 운항사정 및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