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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선박소유자가 임명하는 선원대표는 부당하다
전문가컬럼/ 선박소유자가 임명하는 선원대표는 부당하다
  • 해사신문
  • 승인 2020.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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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익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정책팀장

"선원의 직무상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선원대표를 사고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중에서 선박소유자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한 선원의 직무상사고 보고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 선원의 직무상 사고 보고기준을 마련한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직무상 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직무상 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보고기준과 관련하여 "선원의 대표는 선장·기관장을 제외한 승무 중인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임명하는 자로 하되, 향후 선원법 제79조에 따른 선내안전보건기준 제정 시 그에 따른 ‘안전대표자’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선원의 직무상 사고의 조사를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고, 당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사고조사권을 부여하여 사고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자 한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승선 중인 선원 중 선박소유자의 임명을 받은 선원이 당해 선박의 직무상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의 지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정으로 사고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직무상 사고에 대한 조사는 사고를 당한 선원의 보호와 향후 보상과 승선 중인 선원들의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상 사고의 조사는 선박소유자 및 선내 책임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5호에서는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3항에는 사고보고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취지를 본다면 선원의 직무상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선원대표를 선박소유자가 임명하는 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원대표는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원노동조합이나 선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또는 사고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 또는 사고 당사자가 선원대표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 법에 따른 가족이 지명하는 자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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