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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가처분件…법원, 기각 판결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가처분件…법원, 기각 판결
  • 부산취재팀
  • 승인 2020.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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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여부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협박 아냐"
선거결과와 관련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김두영 후보측 항고 의사 "혼탁선거 막아내야"
김두영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의장(좌측)과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김두영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의장(좌측)과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지난 1월 10일 열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위원장 선거에 나선 김두영 후보(전국해운노조협의회 의장, SK해운노조 위원장)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윤영)는 26일 김두영 후보가 선원노련과 정태길 위원장 당선자에 대해 제기한 '선거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두영 후보는 당시 선거인대회에서 정태길 후보가 이모 대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원에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선원노련의 위원장 등 선출과 관련한 결의와 정태길 당선자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거인대회를 통해서 정태길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등을 선출한 선원노련의 결의를 당선무효확인(이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태길 위원장의 직무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이같은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선거인대회 당일에 정태길 후보가 투표권을 가진 이모 대의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위원장 선거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로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모 대의원은 선거인대회에 불참했다. 정태길 후보는 이모 대의원에게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세상을 조금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전체 메시지를 보면 '기차에서 뛰어내려 가시든지'라는 내용의 다소 위압적인 표현도 있었다.

이모 대의원은 정태길 후보에게 받은 메시지를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현태 의장에게 전달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지, 선거결과에 대하여 불복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이모 대의원은 사흘이 지난 1월 13일에 선관위에 신고를 철회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정태길 당시 당선자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선관위는 다음날인 14일 이 신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메시지의 협박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판단을 유보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두영 후보는 이모 대의원이 메시지를 협박으로 느끼고 겁을 먹어 선거에 불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태길 후보가 보낸 메시지가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협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정태길 후보가 보낸 메시지가 협박인지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소 정태길 후보와 이모 대의원이 의형제 지간으로 메시지로 인해 겁을 먹고 불참한 것이 아니고, 단지 메시지가 배신감과 불만의 표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모 대의원은 메시지를 받고 기차에 승선하였으며, 다른 박모 대의원의 설득으로 불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모 대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모 대의원이 참석하였더라도 김두영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선투표에서 김 후보에게 투표를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1차투표에서의 다수 득표로 결선투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소명이 없고, 비밀투표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정태길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명예의 실추는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코로나19로 선원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원들의 권익을 챙기는 것이 먼저다. 김두영 의장과 동지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김두영 후보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측 인사는 "위법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가 혼탁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항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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