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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해양산업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에서 해양산업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6.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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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표발의…해운업계 "환영한다"
출처 국회
출처 국회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등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월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물류, 항만 등 국내 해양산업의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해 ▶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 상생협력 방안 및 3자 물류 활성화제도 마련 촉구 ▶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결의안에는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가 해운물류기업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속한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해운산업으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해운산업의 특성과 해운법의 취지에 따라 해운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목재운송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여가 부당하다는 해운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구로 해석된다.

윤재갑 의원 등은 결의안 주문에서 "21대 국회는 여야의 구분이나 소속 정당을 떠나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결의안을 통해 해운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산업은 금년 1/4분기의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약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향후 물동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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